주택에 가족과 살고있습니다. 크지않고 3층짜리 주택인데 2층에 사시는분의 강아지가 2층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때마다 짖어서 주택 전체가 울립니다. 또는 오토바이소리나 자동차 소리가 날때도 짖어서 2층을 지나는 사람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인소유의 주택이 아닌데 이러한 소음문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특별히 해당 조치를 할만한 뚜렸한 방안이 있는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은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상황으로 인하여 수인한도(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