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반법에 관한 질문 입니다.
A라는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B라는 사람한테 얻어서 그 개인정보를 통해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카톡같은것을 하면 개인정보 위반법에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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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b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에 단순한 번호의 제공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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