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반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제가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알려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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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등 특정한 사람에 한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법위반의 경우, 법정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고형은 행위경위,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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