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나이 29세이고
아버지는 만나이 61세, 어머니는 만나이59세입니다
저도 주택을 보유하고있고, 어머니도 주택을 보유하고있는데요, 어머니 집에 제가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요.
아버지는 만나이 60세를 넘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만
소유주이자 세대주인 어머니는 만나이가 59세입니다.
질문1.
부모님 중 세대주 여부 상관 없이
한 분만 만나이 60세이면
1가구2주택 일시적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제가 부모님댁으로 들어가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당장 주택을 팔 생각은 없고 주소 둘 곳이 필요해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보유한 주택은 한 2-3년 후에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보유기간2년,실거주기간2년을 채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맞췄어도 1주택자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만 다른 주소로 나오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