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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쌍봉낙타139
위대한쌍봉낙타13924.04.2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중 만60세 부모님 자녀 동거부양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만나이 29세이고

아버지는 만나이 61세, 어머니는 만나이59세입니다


저도 주택을 보유하고있고, 어머니도 주택을 보유하고있는데요, 어머니 집에 제가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요.

아버지는 만나이 60세를 넘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만

소유주이자 세대주인 어머니는 만나이가 59세입니다.


질문1.

부모님 중 세대주 여부 상관 없이

한 분만 만나이 60세이면

1가구2주택 일시적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제가 부모님댁으로 들어가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당장 주택을 팔 생각은 없고 주소 둘 곳이 필요해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보유한 주택은 한 2-3년 후에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보유기간2년,실거주기간2년을 채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맞췄어도 1주택자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만 다른 주소로 나오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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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한분만 60세 이상

    이면 됨)과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몬미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함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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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양도시점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며 어차피 합가를 하더라도 10년 이내 파시므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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