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에서 속바지를 입었다 해도 아래에서 찍으면 불촬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치어리더 분들이 공연할 때 이 위치상 아래쪽에 위치한 좌석에서도 사진을 찍는데 이게 각도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난간에서 속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은 여성을 난간 아래에서 카메라로 찍는 구도니까요. 그러면 이게 불촬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찍었다 해도 공연의 전체적인 모습이면 문제없고 속바지를 확대하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애시당초 아래에서 찍는거 자체가 문제인지 꼭 좀 세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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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촬영구도나 내용에 따라 방점이 속바지를 입은 부위라면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