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첫출근 했는데 만근하면10월 연차 주나요?
10/1일 국군의 날 이고요. 10/2일 첫출근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토요일,일요일 쉬는게 아니고 공휴일 갯수만큼 평일이나 공휴일에 쉽니다ㆍ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곳이다 보니 특이하다 보니 묻게 되네요ㆍ 그리고 10월엔 몇일를 쉬게 되는건가요? 저는 11번 쉬었는데요ㆍ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2 입사한 근로자가 11/1까지 개근하였다면 11/2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근로개시일이라면 11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 개수만큼 평일, 공휴일에 쉰다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스케줄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스케줄표를 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휴일은 공휴일과 일주일에 한번 부여되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근로자마다 쉬는 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월에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 없고 10. 2.에 첫출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1. 2.에 발생합니다. 몇일 쉬는지는 세어보면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에만 쉬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혹은 구두계약) 10.2 첫 출근이라면,
11.1까지가 한달입니다.
11.1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11.2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휴일 갯수만큼 쉬는 것이고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에 만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10.2.이라면 11.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1.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