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빌린돈 차용증 써야되나요?
아버지에게 1년 동안 6~7번 나눠 총 720만원 정도 금액을 빌렸습니다. ( 이체 )
올해안으로 나눠서 갚기로해서 이체해드릴려고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차용증은 별도 쓰지 않았고
다시 이체해드릴건데 아버지로 계좌로 다시 보내드려도 증여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3.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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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은 안 쓰더라도 사실상 문제 없고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쓰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