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343081

343081

아버지에게 빌린돈 차용증 써야되나요?

아버지에게 1년 동안 6~7번 나눠 총 720만원 정도 금액을 빌렸습니다. ( 이체 )

올해안으로 나눠서 갚기로해서 이체해드릴려고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차용증은 별도 쓰지 않았고

다시 이체해드릴건데 아버지로 계좌로 다시 보내드려도 증여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3.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은 안 쓰더라도 사실상 문제 없고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쓰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