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자동차를 훔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어떻게되나요?

요즘 학생들이 부모님 자동차나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훔치는경우가 많던데 촉법소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흔히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처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