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들이 부모님 자동차나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훔치는경우가 많던데 촉법소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흔히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처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