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시동 거는걸 영상으로 보고, 실행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서, 사실상 부모의 처벌로 이어지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으나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고,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