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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하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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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통상근로자-> 단시간으로 전환시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20년도 9월에 입사하여 지금껏 통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

22년 9월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였는데 23년도 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주30시간예정)

여기서, 질문은 앞으로의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이되고, 그 산정방식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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