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 단시간으로 전환시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20년도 9월에 입사하여 지금껏 통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
22년 9월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였는데 23년도 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주30시간예정)
여기서, 질문은 앞으로의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이되고, 그 산정방식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에 따라서 부여합니다. 즉 주3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3/4이 됩니다. 여기서 3/4이란 '일수'가 아니라 '시간단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개의 연차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9.1.~2023.8.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16일×8시간×(4/12+30/40×8/12)=100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일수는 단축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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