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였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존 재직자(22년 입사자)가 15시간 미만 근로자였다가 2023년 11월 1일부터 주 16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11월 1일 이때부터 1년차 연차휴가인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를 따져 연차 1개를 부여하시면 되고
그 시점을 입사일로 보아 만 1년 기준 연차 15개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 때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고, 만 1년이 된 시점에서는 48시간(=8시간*15일*(16시간/4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