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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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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초단시간 근로자였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존 재직자(22년 입사자)가 15시간 미만 근로자였다가 2023년 11월 1일부터 주 16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11월 1일 이때부터 1년차 연차휴가인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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