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8.1 ~ 2026.7.31 만 2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뒤의 1년만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8.1 : 연차휴가 15일 발생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시 미사용일수 x 4.8시간 x 통상시급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