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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반달곰145
잘생긴반달곰14523.02.28

정신상태 판단능력에 이의를 주장하는 상대를 방어하려면?

예전에 아들이 허위로 매매로 꾸며 어머니 재산을 등기한 상태에서 현시점에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고령의 어머니를 향해 정신상태 판단능력이상을 걸고 넘어지는 아들의 주장에 대항하려면 현재 어머니의 판단능력에 이상이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정신감정이라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깰수있는 재판상 방어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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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실 수밖에 없으며, 정신감정등 의학적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감정을 받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어머니가 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