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어머니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바,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동의없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것은, CCTV 영상에 음성녹음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위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