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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상사조12
진실한상사조1223.01.04

어머니께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같이 일 하시는 분과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어머니께 욕설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화가나서 먼저 때렸고

싸우면서 어머니와 상대방 둘 다 다쳤습니다.

그후 상대방 아들이 고소를 진행 하겠다며 CCTV영상을 받아갔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경찰이 아닌 사람이 CCTV를 확보해가도 되는가? 불가능한거라면 처벌이 가능한가?

저희측에서도 명예회손 또는 모욕죄로 맞고소를 진행해하고 CCTV를 확보 할수있는가?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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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어머니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바,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동의없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것은, CCTV 영상에 음성녹음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위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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