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같이 일 하시는 분과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어머니께 욕설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화가나서 먼저 때렸고
싸우면서 어머니와 상대방 둘 다 다쳤습니다.
그후 상대방 아들이 고소를 진행 하겠다며 CCTV영상을 받아갔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경찰이 아닌 사람이 CCTV를 확보해가도 되는가? 불가능한거라면 처벌이 가능한가?
저희측에서도 명예회손 또는 모욕죄로 맞고소를 진행해하고 CCTV를 확보 할수있는가?
질문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어머니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바,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동의없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것은, CCTV 영상에 음성녹음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위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