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민사소송중인데 준비서면에 아무런 근거없는 비방을 합니다.
피고는 어머니의 동생입니다. 근데 피고가 준비서면에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감금하여 협박해 제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혹시 신고 가능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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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비방내용을 적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의 내용만으로 별도의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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