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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메추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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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15시간 이하 근무 월이 있을 경우에도 1년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자 A씨

입사일 : 2023년 1월 2일

근무시간 : 2023년 1월 2일 ~ 3월 31일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

이 후, 4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입사 1년이되는 내년 1월에 퇴직을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4월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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