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 A씨
입사일 : 2023년 1월 2일
근무시간 : 2023년 1월 2일 ~ 3월 31일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
이 후, 4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입사 1년이되는 내년 1월에 퇴직을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4월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므로 4월부터 1년이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후자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대상입니다.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4월이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4월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