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 이하 근무 월이 있을 경우에도 1년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자 A씨
입사일 : 2023년 1월 2일
근무시간 : 2023년 1월 2일 ~ 3월 31일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
이 후, 4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입사 1년이되는 내년 1월에 퇴직을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4월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