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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182
편안한메추리18223.12.18

15시간 이하 근무 월이 있을 경우에도 1년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자 A씨

입사일 : 2023년 1월 2일

근무시간 : 2023년 1월 2일 ~ 3월 31일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

이 후, 4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입사 1년이되는 내년 1월에 퇴직을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4월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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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므로 4월부터 1년이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후자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대상입니다.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4월이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입사 1년이되는 내년 1월에 퇴직을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4월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4월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