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차감한 월세를 채워줘야 하나요?
2년사이에 3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도 동의를 한것이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차감된 보증금을 월세를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채워달라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이나 만약 보증금을 못채울시 집을 바로 비워달라는데.. 법적으로 채워야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전에 임의로 저를 내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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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차감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채워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은 2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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