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사이에 3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도 동의를 한것이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차감된 보증금을 월세를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채워달라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이나 만약 보증금을 못채울시 집을 바로 비워달라는데.. 법적으로 채워야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전에 임의로 저를 내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차감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채워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은 2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