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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겸손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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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재산포기각서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는중에 자식인 저와 동생이 취업활동하게 되면서 수급비용안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랑 동생이 어머니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재심사하여 전처럼 수급자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동네 주민한테 들어서 저희 형제한테 상속포기각서 쓰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글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에 재산포기각서는 의미가 없으며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점에 작성하는 재산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위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각서는 어머님의 사망이후에 작성하는 경우 상속포기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생존시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고 상속과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