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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웜뱃284
향기로운웜뱃28423.11.01

퇴사 시 회사에서 대체휴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 과다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면 야근한 시간만큼 대체휴무가 지급되는데 너무 바빠서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연차 20일, 대체휴무 10일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사할 때 붙여서 쓰려고 2달 반 전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퇴사 직전에 몰아 쓰는 건 안 되며 반드시 업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회사 방침 상 연차휴가만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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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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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를 근로에 대한 대가 대신 주는 것이라면 해당 휴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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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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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를 쓰지 못했으면 수당을 지긎해야 하고 마지막날 근무를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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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대가로 대체휴무를 부여한 경우,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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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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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 뿐만 아니라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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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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