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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웜뱃284
향기로운웜뱃284
23.11.01

퇴사 시 회사에서 대체휴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 과다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면 야근한 시간만큼 대체휴무가 지급되는데 너무 바빠서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연차 20일, 대체휴무 10일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사할 때 붙여서 쓰려고 2달 반 전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퇴사 직전에 몰아 쓰는 건 안 되며 반드시 업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회사 방침 상 연차휴가만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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