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다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면 야근한 시간만큼 대체휴무가 지급되는데 너무 바빠서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연차 20일, 대체휴무 10일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사할 때 붙여서 쓰려고 2달 반 전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퇴사 직전에 몰아 쓰는 건 안 되며 반드시 업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회사 방침 상 연차휴가만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