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22.12 전전직장근무(자발적퇴사)
2023.06~2023.11 정규직 전직장 해고처리 후 / 2023.11~2024.1 프리랜서로 근무 중 부당해고, 프리랜서 기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중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던 기간은 권고사직등으로 코드 처리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전전직장 퇴사 사유도 부당해고여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전 직장의 퇴직 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전직장은 자진퇴사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근로지에 대한 것만 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였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