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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베짱이293
수줍은베짱이29324.01.17

전전직장+전직장 근무일을 합산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08~2022.12 전전직장근무(자발적퇴사)

2023.06~2023.11 정규직 전직장 해고처리 후 / 2023.11~2024.1 프리랜서로 근무 중 부당해고, 프리랜서 기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중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던 기간은 권고사직등으로 코드 처리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전전직장 퇴사 사유도 부당해고여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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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전 직장의 퇴직 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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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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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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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전직장은 자진퇴사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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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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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근로지에 대한 것만 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였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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