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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
23.11.10

통매음 임시접수에 대한 해결방법

어제 일이 있어서 상대방 분이 임시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그분이랑 합의를 봐서 합의금 드리고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합의서를 써야하나요?


고소 취하서는 그 분이 경찰서에 가서 정식 접수하지 않았기에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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