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그분이랑 합의를 봐서 합의금 드리고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합의서를 써야하나요?
고소 취하서는 그 분이 경찰서에 가서 정식 접수하지 않았기에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접수가 된 상태에서 신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자동취소가 되나, 신고인이 말을 번복할 수 있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