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임시접수에 대한 해결방법
어제 일이 있어서 상대방 분이 임시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그분이랑 합의를 봐서 합의금 드리고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합의서를 써야하나요?
고소 취하서는 그 분이 경찰서에 가서 정식 접수하지 않았기에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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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접수가 된 상태에서 신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자동취소가 되나, 신고인이 말을 번복할 수 있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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