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제출하여 그 중 하나를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서 내용에 고소취하의사표시까지 기재하고. 피해자가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