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피고소인으로 전화상으로 합의진행을 하다 만나서 사과를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조정중)
이때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서는 각자 따로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하면 되나요??
사과받고 고소 취하 안해주면 어떡하죠?
죄목은 모욕죄입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민형사상책임을 묻지않는 것말고 또 들어갈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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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제출하여 그 중 하나를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서 내용에 고소취하의사표시까지 기재하고. 피해자가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사본을 만들어 한 부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합의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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