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당했습니다. 서로 합의하는 완료했는데 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어제 접수를 하시고 금일 고소 취하를 할려고 담당 서에 전화를 걸었는데 고소취하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영장발부 되었고 신원특정후 집근처 서에서 조사받고 합의한 대화, 입금내용이런걸 보여주면 수사 종결 될거같다라고 고소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소인께부탁하여 고소 취하서를 담당 서에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뒤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무조건 저한테 조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가 오나요? 아니면 알아서 취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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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가 안된다"라는 것은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사기죄는 취하를 하여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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