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가 안된다"라는 것은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