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된 상태는 아니예요
얼마 보상하기로 하고 합의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서면 말고 합의했다는 문자 내역 있으면
된다면서 서면 합의서를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로 합의 보고
이체 해줘도 될까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일에 대한 합의금을
얼마를 줬으며, 추후 민형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더 보충할게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문자 주고 받아도 되나요?
문자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문자내역이 삭제 되지 않게 보관을 잘 해야할텐데
어디 따로 보관해둘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문자 내역만 있어도 된다면서
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안 써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정확한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