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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날쥐154
공손한날쥐15424.04.25

임차인이 전세갈아타기(질권설정)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질권 설정 대출한 은행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화로 승인요청이 왔는데요,

1/ 은행간의 거래에서 근질권 설정이 해지되고 새로 작성되는 부분은 믿고 맡겨야 하는건가요?

2/ 근질권이 설정된 집에 다른 은행이 또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3/ 기존 은행에 근질권 해지가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은행이 근질권 설정을 요청해서 승인했는데(임대인이 먼저 승인해야 대출 이동이 가능하다고함), 혹여나 기존 은행에 대출이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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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기존 은행의 근질권이 해지되고 새로운 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통상 은행간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 근질권은 채권(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임차인과 질권자(은행)이므로 이중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요).


    3. 만약 임차인이 기존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존 은행의 동의가 없는 한 후순위 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기존 은행에 대한 대출이 변제되었거나 근질권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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