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질권 설정 대출한 은행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화로 승인요청이 왔는데요,
1/ 은행간의 거래에서 근질권 설정이 해지되고 새로 작성되는 부분은 믿고 맡겨야 하는건가요?
2/ 근질권이 설정된 집에 다른 은행이 또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3/ 기존 은행에 근질권 해지가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은행이 근질권 설정을 요청해서 승인했는데(임대인이 먼저 승인해야 대출 이동이 가능하다고함), 혹여나 기존 은행에 대출이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