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을 합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적용가능한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은 케이스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만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 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금액이 있는 등의 특이 케이스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