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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