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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지인 현금 빌려준후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현금 보관 각서 (각각 성함/주민번호/주소 도장 완료)

공증까지 완료후 고속도로 스낵점을 오픈 한다고 하여, 2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 명목으로 월 백만원씩 계좌이체로 8백만원 받은 상태고,

공증 발행일은 2016.03.24 이고, 지급 기일은 2019.03.23 입니다.

현재 지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저 말고 여러가지 고소건 송사가 있는 상태 입니다.

동거녀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거 같습니다. 저 돈 안갚고, 잘먹고 잘지내는거 같아서 너무 분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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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받은 점에서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권원으로 소송을 별도로 제기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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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없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스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실질적인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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