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현금 빌려준후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현금 보관 각서 (각각 성함/주민번호/주소 도장 완료)
공증까지 완료후 고속도로 스낵점을 오픈 한다고 하여, 2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 명목으로 월 백만원씩 계좌이체로 8백만원 받은 상태고,
공증 발행일은 2016.03.24 이고, 지급 기일은 2019.03.23 입니다.
현재 지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저 말고 여러가지 고소건 송사가 있는 상태 입니다.
동거녀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거 같습니다. 저 돈 안갚고, 잘먹고 잘지내는거 같아서 너무 분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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