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현금 빌려준후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현금 보관 각서 (각각 성함/주민번호/주소 도장 완료)
공증까지 완료후 고속도로 스낵점을 오픈 한다고 하여, 2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 명목으로 월 백만원씩 계좌이체로 8백만원 받은 상태고,
공증 발행일은 2016.03.24 이고, 지급 기일은 2019.03.23 입니다.
현재 지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저 말고 여러가지 고소건 송사가 있는 상태 입니다.
동거녀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거 같습니다. 저 돈 안갚고, 잘먹고 잘지내는거 같아서 너무 분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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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받은 점에서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 권원으로 소송을 별도로 제기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없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스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실질적인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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