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작년 4월경에 돈을 해주고 난뒤, 차용증을 작성해 지장을 찍었습니다.
현재 연락이 아예 닿지 않고, 저의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여서
채무자 집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고소를 고려중인데, 다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 : 차량번호,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개인사업자등록증, 직장주소
* 지참할 수 있는 자료 : 차용증, 카카오톡 내용, SNS 대화내용(카카오톡도 차단된 후)
* 빌려준 일시 : 2020년 3월
* 빌려준 상황 : 현금이 아닌 제 신용카드로 24개월 할부로 채무자가 원금을 결제한 뒤, 카드 이자까지 계산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 원금 : 1,460만원 (할부이자 제외)
1. 법원에서 바로 고소를 하는 방법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들 중에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서 카드할부 이자와 원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했는데 처음 두달치만 저에게 지급하고 잠적했습니다. )
** 저 역시 변호사분을 고용할 사정이 되지않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보만 검색하면서 차일피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무지한터라, 준비 없이 고소를 했다가 돈을 못 받을까 싶어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에 바로 고소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증거 등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련하여 해당 소송에 대한 청구금액에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 단계에서 확실히 돈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분 명의의 대출이라면 질문자분이 변제한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납한 대출금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는 경찰서에 해야 하며,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해당 카드할부에 대한 내역을 포함하여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진행이 어렵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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