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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4대보험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후 1개월정도 알바를 할 예정인데요. 알바할 근무지는 4대보험은 안되지만 알바한 기록이 남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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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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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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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한 소급신고 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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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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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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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수급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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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할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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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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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해당 아르바이트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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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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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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