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한 소급신고 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