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임금....
마트일하고있는데 업체에서 최저보다 적은 임금을 줍니다 20일간 일하는데 8시간근무구요 거기서 휴식30분식사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6.5시간으로해서 일급 6만5천원 줍니다. 제가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분들이 경력상관없이 일급 7.5이상받는게 정상이라고 화내시더라구요 어떡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6.5시간×8,590원=55,835원 이상을 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일간 일하시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하루에 실제로 8시간 근무를 하시면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주어야하며 이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자는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주면되니 실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즉 1시간 30분을 하다면(점심시간 포함해서) 1시간을 넘어서는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는것이라서 휴게시간 점심시간이 따로 주어지는것은 아니면 8시간 일하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주면됨).
그리고 현재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이므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최소 68720원을 받으셔야 할것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10308원이므로, 하루8시간을 일하시면 82464원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휴게시간 (점시시간포함)을 뺀 실제로 일한 시간이 6.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빼고는 55835원 그리고 주휴수당이 적용되어서 같이 받는다면 최소 67002원이 되어야할것임)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6.5시간만으로 계산되었을대 6만5천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0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가정해도 실제 상기에 언급된 최저임금시급 (주휴수당포함한) 10308에 못미치기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판단이됩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실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신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니, 상기와 같이 6.5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주는것은 위법이며 (즉 1시간 까지의 휴게시간을 총 일하는 시간에서 빼면 안되며,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됨), 휴게시간 30분+점심시간 30분까지는 공제하면 안되고 나머지 점심시간 30분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넘어서니 이에 대해서는 30분만큼은 임금을 사용자가 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되며 (즉 8시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주어져야하면 이것과는 별개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할것임), 우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실제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을 일했는데 6.5시간으로 쳐서 계산한것과 최저임금시급보다 적게 준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못받은 부분을 해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8,59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일하는 분들이 일급 7.5만원을 받는다 하여 선생님께서 6.5 받는것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6.5시간 근무에 대하여 6만5천원 지급받고 계신다면, 시급이 10,000원으로 최저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시급 10,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어느정도 올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6.5시간이라면 일급 6만5천을 주면 시급이 1만원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로는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식시간 30분과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휴식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6.5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