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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향고래267
과감한향고래26724.03.25

최저시급 + 주휴수당 관련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5일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받는 급여가 85만원데 이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포함해도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 제가 알바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저 뿐인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제가 일하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주5일 20실간 근로 기준

급여 856,881원에

주휴 수당 171,376원

이렇게 챙겨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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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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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없습니다.

    2. 네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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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고 주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30,37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지급은 신고의 대상이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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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가 1인 이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최저시급 기준으로 위의 금액이 대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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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셔야 하고

    월 1,028,20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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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860원= 1,028,2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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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1,074,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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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이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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