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 주휴수당 관련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5일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받는 급여가 85만원데 이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포함해도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 제가 알바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저 뿐인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제가 일하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주5일 20실간 근로 기준
급여 856,881원에
주휴 수당 171,376원
이렇게 챙겨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없습니다.
2. 네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고 주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30,37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지급은 신고의 대상이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가 1인 이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최저시급 기준으로 위의 금액이 대략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셔야 하고
월 1,028,20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860원= 1,028,2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1,074,74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이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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