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뎌세 비과세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경기도에 집을 매입해서 거주중이고, 2022년에 충청도에 집을 하나 매수하여 전세임대중입니다.
2022년도에 구입한 집은 비조정지구상태에서 구매했고, 2017년도 집은 조정지구가 걸렷다가 해제되었습니다.
2017년 구매한 집 선 판매 후 2022년 구매한 집을 2024년(2년경과)에 매도 하면 두집 다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면 새로운 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이상 보유
2) 조정지구시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지만, 질문 상황을 단순가정할 경우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단, 2017년도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기도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모두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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