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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