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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5

지하 주차장에서 급하게 나오는 차랑 추돌을 했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을 진입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나오고 있었는데 차선이 좁아서 그런지 서로 추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둘이 똑같이 잘못한 건가요? 결과는 반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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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을 진입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나오고 있었는데 차선이 좁아서 그런지 서로 추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둘이 똑같이 잘못한 건가요? 결과는 반반일까요?

    :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출차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앙선이 있다면, 누가 중앙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며,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60-70%로 통상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지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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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2 차량이 교행이 가능한 곳이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 50 : 50의 과실이 적용되나 중앙선이 있어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난 부위와 사고 장소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우리 보험사측에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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