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후 보상 거부, 민원 신고처 문의드립니다
병원을 들어가는 주차장에서 주차가드에 걸려 넘어져 골절 및 물류파손이 발생했어요.
병원에 사고 내용을 설명하니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나중에 “병원 시설물 보험이 없다”며 처리가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병원 측에서도 제 부주위라고는 하지만 제 과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윗선에서 처리를 못해준다고하여 시설 쪽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해보라”고 하는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또는 신문고, 법률상담 등
어떤 방법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병원 내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 주체인 병원 측의 시설물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등으로 병원 측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민원이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시설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병원 주차장 진입구의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표지 미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은 이용객의 부주의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시설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사유가 아닙니다.대응 전략
우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내 관리소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사진, CCTV 영상, 진료기록, 물품 손상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끝내 보상을 거부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관할 구청 보건행정과 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병원의 관리 소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실질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 구조물이 부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해당 병원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