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 갱신 시 대출금 일부상환하면
22년 우리은행을 통해서 허그전세안심대출을 진행했고, (보증금 1억 2천에 대출금 1억 가량)
3월 22일 전세계약 만기 예정입니다. (안심대출은 4월 22일 만기)
저는 2년 연장계약을 희망하고 있고, 집주인도 보증금 조정없이 조건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만기시점에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과 보증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허그를 갱신할 때 대출이자를 줄이고 싶어서 갱신할 때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1.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게 되었을 때, 제 보증금 보장 범위에 변화가 생기는건가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변고가 생겨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될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계약 연장 여부 확인을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했을 때, 예전엔 본인이 와서 직접 계약했지만
다음에는 본인이 바쁘니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괜히 대리인을 쓴 계약을 하는게 찝찝해서 그런데요,
어차피 계약조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이전 계약서로도 보증갱신이 되는 걸로 아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보증갱신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게 되었을 때, 제 보증금 보장 범위에 변화가 생기는건가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변고가 생겨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될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총액적인 측면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연장 여부 확인을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했을 때, 예전엔 본인이 와서 직접 계약했지만
다음에는 본인이 바쁘니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괜히 대리인을 쓴 계약을 하는게 찝찝해서 그런데요,
어차피 계약조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이전 계약서로도 보증갱신이 되는 걸로 아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보증갱신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