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 후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소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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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청심판에서 기각되시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이 행정소송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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