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엇이고 1년에 한 번 부과되나요?
타워형 주상복합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과될 때 부가로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 접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신설된 지방세인가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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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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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기와동일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은 7월에 고지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 같이 부과되나,
지역의 균형개발 등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아파트, 주상복합과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보통은 주택에 부과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