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