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및 산재 초과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나 근재보험이 없다면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직원과 협의를 해소 보상을 해주거나 직원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