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등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 중인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즉, 부상의 원인, 요양 기간,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78020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