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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0.19

3년전모욕죄로 벌금형을판결받습니다

3년전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병원입원을했습니다

본이안이게 월급문제로 회사직원한테 모욕죄로 형사고소를당한적있습니다

검사판결로 모욕죄로 벌금형이선고가된습니다

민사소송은 엉뚱한데서 소를제기했습니다

3년전일하던회사에서 산재처리를다해주고 승인까지다받고 산재에서 지금까지 치료한 요양급여 휴업금여를

보인한테전부환수한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보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슬심사까지다받다지만 기각처리가된습니다

마지막선택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을했습니다 사장님은 검사 통보로 증거불충분 협이없음의로 통보가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저희를 배려를만이해주어서 보인사건을 구조공단 본인 명단을넘겨습니다

사장님은 구조공단의로부터 소장을받은니까 사장님은 모욕을받은직원을 설득해 본인을 민사로소송을접수했습니다

사장님은 본인 주머니에서 25200000십만원을 부담해주기실어서 모욕받은 직원을설득해 본인을소를제기했습니다

몇3년동안 가만이있다가 법률구조공단이 사장님한테 소송을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반격을할라고하니까

방어할게없쓰니까 모욕을받은 직원을설득해 사장님이 보인한테 천구금액을15000000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등기가와서 보니까12월달에 변론기일이잡혀습니다....

저는 너무떨리고 법원에가가 무슨말이날올까봐 무섭습니다 37년살면서 법원가본적이한번도없니다...

현직변호사님들이 조언쫌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으신거면 약식명령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 모욕죄의 경우

    위자료 금액도 그리 크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벌금을 받은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것인가요? 손해배상액에 대한 주장을 잘하셔야 하는데 모욕의 경위나 정도, 벌금액 등을 통해 감액주장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모욕받은 직원들을 설득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