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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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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3년전모욕죄로 벌금형을판결받습니다

3년전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병원입원을했습니다

본이안이게 월급문제로 회사직원한테 모욕죄로 형사고소를당한적있습니다

검사판결로 모욕죄로 벌금형이선고가된습니다

민사소송은 엉뚱한데서 소를제기했습니다

3년전일하던회사에서 산재처리를다해주고 승인까지다받고 산재에서 지금까지 치료한 요양급여 휴업금여를

보인한테전부환수한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보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슬심사까지다받다지만 기각처리가된습니다

마지막선택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을했습니다 사장님은 검사 통보로 증거불충분 협이없음의로 통보가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저희를 배려를만이해주어서 보인사건을 구조공단 본인 명단을넘겨습니다

사장님은 구조공단의로부터 소장을받은니까 사장님은 모욕을받은직원을 설득해 본인을 민사로소송을접수했습니다

사장님은 본인 주머니에서 25200000십만원을 부담해주기실어서 모욕받은 직원을설득해 본인을소를제기했습니다

몇3년동안 가만이있다가 법률구조공단이 사장님한테 소송을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반격을할라고하니까

방어할게없쓰니까 모욕을받은 직원을설득해 사장님이 보인한테 천구금액을15000000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등기가와서 보니까12월달에 변론기일이잡혀습니다....

저는 너무떨리고 법원에가가 무슨말이날올까봐 무섭습니다 37년살면서 법원가본적이한번도없니다...

현직변호사님들이 조언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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