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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참새202
젊은참새20222.05.02

근무중 다친부분 산재처리 문의드려요

남자친구가 일을 하다 엄지손가락이 큰칼에 배여서 지문쪽이 반쪽이 갈려 응급실가서 꼬매고 입원없이 통원으로 병원방문치료 소독 (집에서도 소독함)하고 산재처리를 당연히 회사측에서 해줄지알앗는데 개인 연차로 처리해서 일하지못한 급여를 그런식으로 받으라고햇는데(연차없을시 땡겨서 쓰라고함)

이게 맞는건가요? 또, 그전에 다친사람도 뭐 그렇게 처라햇다라는식이고 산재는 근무중 팔이 절단되거나 그래야 가능하다는식으로 말을하는데 엄지손가락 실밥뽑고 모양부터 온전하지못하고 계속 아픈증상이잇는데 일단 실밥 두쪽난 부분이 아물어서 출근을 하긴햇는데 병원비 영수증 청구만 해주겟다는식인데 두서없이 정신없이썻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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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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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고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근재 보험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없다면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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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남자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근무 중 재해 등에 대해서 위의 말한 절단 사고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치료 등의 경우도 보험 등의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주 측에서 신청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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