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일을 하다 엄지손가락이 큰칼에 배여서 지문쪽이 반쪽이 갈려 응급실가서 꼬매고 입원없이 통원으로 병원방문치료 소독 (집에서도 소독함)하고 산재처리를 당연히 회사측에서 해줄지알앗는데 개인 연차로 처리해서 일하지못한 급여를 그런식으로 받으라고햇는데(연차없을시 땡겨서 쓰라고함)
이게 맞는건가요? 또, 그전에 다친사람도 뭐 그렇게 처라햇다라는식이고 산재는 근무중 팔이 절단되거나 그래야 가능하다는식으로 말을하는데 엄지손가락 실밥뽑고 모양부터 온전하지못하고 계속 아픈증상이잇는데 일단 실밥 두쪽난 부분이 아물어서 출근을 하긴햇는데 병원비 영수증 청구만 해주겟다는식인데 두서없이 정신없이썻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