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랏빛낙지44
보랏빛낙지44
23.11.08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1월 말 쯤에 돈을 빌려가서 6월에 개인회생 진행중 입니다.

현재 고소 진행중이고 아쉽게도 용도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게 아니라서 불송치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렸더니

현재 사건 담당 하고 계시는 경찰 분은 힘든거 알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거 알고 빌려준게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게 했는데 충분히 사정이 변할수도 있는거 아니냐

저는 빌려주면 이자 더 쳐서 돌려주겠단 말에 빌려준건데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았는데 저 말고도 5명 정도 더 빌린 사람이 있고 카드며 대출이며 핸드폰깡 나라 지원 대출 개인 채무에 어마어마 하던데

이 빚이 1월 부터 6월 사이에 빌렸으면 작정하고 개인회생 할려고 맘 먹은거고 아닌거면 빌릴당시 전 부터 채무가 어마어마 했단 건데 이런 걸로는 입증이 안될까요?

또 입증 할만한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던거랑 빌리고 이후에 갚을 생각이 없어보였던게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