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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된산양68
숙련된산양68
23.11.08

지인의 집에 동의를 받고 들어가는 경우

지인에게 맡겨둔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자신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테니, 들어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동의)

이러한 경우 제가 지인의 집에 들어가 제 물건을 가져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지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경우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정도로 있으면 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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