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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산양68
숙련된산양6823.11.08

지인의 집에 동의를 받고 들어가는 경우

지인에게 맡겨둔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자신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테니, 들어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동의)

이러한 경우 제가 지인의 집에 들어가 제 물건을 가져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지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경우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정도로 있으면 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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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동의를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지인이 변심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동의사실을 입증하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