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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친구가 제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발뺌을 하면 제가 친구집에 갔을 때 물건을 발견했으면 그냥 가지고 나오면 처벌되나요?

물론 아주 정석대로 하자면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의 물건을 가지고 소송 진행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던가 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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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자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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