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아주 정석대로 하자면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의 물건을 가지고 소송 진행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던가 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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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자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