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상대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외에서 돌아오면 준다는 것이므로 횡령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의로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반환을 하라는 판결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소송을 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어차피 집행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