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숙련된산양68
숙련된산양6823.11.08

해외 나간 지인에게 제 물건을 돌려 받고 싶어요

제 물건이 지인에게 있는데, 그 지인이 해외에 나가 6개월 뒤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제가 들어가서 가져 오겠다고 하니, 싫다고 하며, 자신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제 물건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월 뒤에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또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지인은 자기가 해외에서 돌아 오면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번을 누르고 지인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상대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외에서 돌아오면 준다는 것이므로 횡령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의로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반환을 하라는 판결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소송을 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어차피 집행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인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임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