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 지인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 지인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모두 성립할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만 성립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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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며, 추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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