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 지인의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가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모두 성립할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만 성립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며, 추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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