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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원앙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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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종합 커뮤니티방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토스 커뮤니티방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떤분이 제 닉네임 (한글자 틀려서 말함) 언급하면서 “ ㅇㅇ아 엄마 부양이나 해, 지금 니네엄마 요양원에서 울부짖음”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럴때 특정성 성립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토스가 한국기업이고 댓글을 쓰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고소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은 해당 게시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