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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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쓴 이후에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표준계약서를 쓴 이후에 이사일(잔금치르기전)까지도 특약걸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집주인(대리인)분과 서로 만나 임대차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 10%까지 입금하고 이제 입주일에 맞춰 잔금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 이 시점에서도 특약사항을 걸 수 있나 궁금합니다.
나름 확인도 많이 하고 알아본 매물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긴 했지만
안좋은 일들이 하도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보아서요.
솔직히 특약 건다고 해서 막상 막아질지도 의문이긴 한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